"800만원으로 1억 벌었다"…수상한 거래 절반 '중국인'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가운데 2.9%가 관련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천938건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보이는 거래는 920건입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아 거래 내용을 분석했고 이 중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6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A씨는 2017년 8월 800만원에 산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20년 4월 9450만원에 팔아 1081%의 수익률을 거뒀지만,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인이 79건(21.0%)으로 뒤를 이었고 대만인 30건(8.0%)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법을 위반한 부동산 거래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경찰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금은 '슈퍼버블'…결국 터진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 재개…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신청
- 바이든, 다음 주 유럽 순방…나토 정상회의 등 참석
- 佛 시위 5일째, 밤새 700여명 체포…누적 3천명 이상 체포
- [오늘의 날씨] 올여름 최고로 덥다…체감온도 33~35도 무더위
- 테슬라 가격 인하 통했다. 어디까지 질주? [글로벌 뉴스픽]
- 애플, 꿈의 시총 3조달러 돌파…한국 GDP 1.7배
- 돈내고 봐라…머스크 "트위터 게시물 조회 분량 제한"
- SEC, 비트코인 ETF 상장 불허…"명확성·설명 부족"
- TSMC "협력사 해킹 피해"…7천만 달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