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56%는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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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불법 토지거래를 한 외국인 가운데 56.1%는 중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사이 이뤄진 전국의 외국인 토지거래 1만 4,938건을 조사한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 437건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적발된 중국인의 불법 토지 거래를 보면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이 중첩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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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불법 토지거래를 한 외국인 가운데 56.1%는 중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사이 이뤄진 전국의 외국인 토지거래 1만 4,938건을 조사한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 437건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의심 거래가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79건(21%), 대만인 30건(8%)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중국인의 불법 토지 거래를 보면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이 중첩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 중국인은 지난 2020년 인천 서구의 토지를 약 9억 7천만 원에 사들인 뒤, 1년여 만에 되팔아 2억 6천만 원가량 시세차익을 보고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불법 토지거래 가운데 40.7%(177건)는 경기도에서 벌어졌고, 충남(14%·61건)과 제주(12.2%·53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불법 거래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이상 거래로 보이는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도 농식품부가 현장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향후 발생할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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