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56%는 중국인

노동규 기자 2023. 7. 2.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불법 토지거래를 한 외국인 가운데 56.1%는 중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사이 이뤄진 전국의 외국인 토지거래 1만 4,938건을 조사한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 437건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적발된 중국인의 불법 토지 거래를 보면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이 중첩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불법 토지거래를 한 외국인 가운데 56.1%는 중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사이 이뤄진 전국의 외국인 토지거래 1만 4,938건을 조사한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 437건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의심 거래가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79건(21%), 대만인 30건(8%)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중국인의 불법 토지 거래를 보면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이 중첩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 중국인은 지난 2020년 인천 서구의 토지를 약 9억 7천만 원에 사들인 뒤, 1년여 만에 되팔아 2억 6천만 원가량 시세차익을 보고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불법 토지거래 가운데 40.7%(177건)는 경기도에서 벌어졌고, 충남(14%·61건)과 제주(12.2%·53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불법 거래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이상 거래로 보이는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도 농식품부가 현장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향후 발생할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