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려서…” 이웃 무참히 살해한 40대 징역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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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조영기)는 살인ㆍ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4월 3일 강원 철원군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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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조영기)는 살인ㆍ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4월 3일 강원 철원군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만취 상태에서 자가용을 몰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0.10%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 자기 집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B씨에게 욕을 하며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고,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건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C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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