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칼로 팔 긋고 목발로 폭행...가혹행위 해병대원, 전역후 징역형

김명일 기자 2023. 7. 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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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전역 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에 있는 모 해병 부대 생활관에서 목발을 이용해 후임병 B씨에게 주리를 트는 동작을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같은 달에 후임병 B씨와 C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구나무를 서게 하거나 눈을 가린 뒤 의자에 올라가 한 발로 서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왼손잡이가 거슬린다며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하고, 군번줄을 입에 물리거나 흡연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플라스틱 빵칼로 팔을 긋는 등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후임병 2명에게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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