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헬스장 등 계약 해지·환급 관련 피해 사례 늘어나

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3. 7. 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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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실내체육시설의 일방적인 휴·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 1806건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부산지역에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업체 210개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부당약관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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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일방적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올해 5월까지 부산 내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641건
피해 품목 헬스장 80.4%로 가장 많아…대부분 계약 관련 피해
부산시 "장기 계약 삼가고 계약서 내 환급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지난 5월 부산시가 개최한 '헬스장·필라테스 소비자분쟁 및 가격 표시제 정착 방안' 토론회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지역 실내체육시설의 일방적인 휴·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 180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산지역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은 전체 64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품목은 헬스장이 80.4%(94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라테스 16.5%(1948건), 요가 3.1%(370건)가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95.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해지나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급금 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미 이용한 대금을 계약 체결 시 행사·할인가로 적용할 것인지, 약관으로 제시한 정상가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주요 피해 유형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헬스장·필라테스 소비자분쟁 및 가격 표시제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부산시가 부산지역에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업체 210개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부당약관이 가장 많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할인 혜택을 제시해도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삼가고,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계약서에 환급 조건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는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3월 부산에 본사를 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업체가 갑작스럽게 휴업·폐업을 공지하고 연락이 두절돼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영업 중지 직전까지 이벤트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거나 기존 회원에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는 별도 통지 없이 연쇄적으로 영업을 중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이 91건 접수됐으며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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