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방인권 2023. 7. 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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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가운데 2일 서울시내의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표를 예매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비로 쓴 돈을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로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존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까지 공제 대상이었던 것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됐다.

공제율은 30%이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40%를 공제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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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달부터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가운데 2일 서울시내의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표를 예매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비로 쓴 돈을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로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존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까지 공제 대상이었던 것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됐다.

해당 제도는 연간 근로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이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40%를 공제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방인권 (bink71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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