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천 비에이비스타CC 법인, '농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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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경기 이천 비에이비스타CC를 운영 중인 S법인이 골프장 인근 1만㎡에 달하는 농지를 사실상 휴경지로 방치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 논란을 사고 있다.
2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54홀 규모의 비에이비스타CC를 운영하는 S법인이 골프장과 인접한 농지(모가면 어농리‧호법면 송갈리 일원) 7필지 이상을 1996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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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경기 이천 비에이비스타CC를 운영 중인 S법인이 골프장 인근 1만㎡에 달하는 농지를 사실상 휴경지로 방치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 논란을 사고 있다.
특히 S법인은 법인이 소유할 수 없는 해당 농지를 20여 년간 불법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무단투기와 산지 불법전용 의혹에 이어 농지법 위반까지 더해지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54홀 규모의 비에이비스타CC를 운영하는 S법인이 골프장과 인접한 농지(모가면 어농리‧호법면 송갈리 일원) 7필지 이상을 1996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지법상 일반 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돼 있으면 농지는 소유할 수 있지만 자경이든 임대든 농사는 반드시 지어야 한다.
하지만 S법인은 1만㎡에 가까운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장기간 휴경지로 방치,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사태가 터졌을 때도 S법인은 농지법 위반 단속을 용케도 피해갔다.
특히 S법인은 일부 농지를 불법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골프장과 인접한 모가면 어농리 381번지 1309㎡ 면적의 농지가 그것이다. 이 농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농지를 S법인이 소유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며 농지처분 대상이다.
S법인이 앞서 언급한 7필지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배경도 '꼼수매입'이란 지적과 함께 의혹투성이다. S법인 측은 1996년 골프장사업계획 승인 당시 이들 농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S법인 명의의 등기 이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1년 골프장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해당 농지들이 사업부지에서 모두 제척되면서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잃었다.
사실상 이때부터 S법인의 농지 불법 소유가 20여 년간 이어졌다. S법인은 현행법상 법인명의의 농지를 일반에 매각했어야 했고, 관할 지자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강제처분 조치에 나섰어야 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사업부지에서 제척된 농지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해 농사 미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S법인 측은 "제척된 부지(농지)와 인근부지는 추가 골프장을 증설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이천시와 국토교통부의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양지해 달라"고 했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주민 이모(57)씨는 "어차피 골프장으로 개발될 농지니까 법인이 농지를 불법 소유하던, 농사를 안 짓고 있던 의미 없다는 식의 궤변 아니냐"며 "농지에 폐기물 무단투기 등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천 비에이비스타CC는 골프장 임원 소유의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한데 이어 산지불법전용을 통한 골프장 불법 확장 의혹이 제기돼(프레시안 6월21일‧25일 보도) 관할 지자체가 조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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