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인신매매방지' 전담과 신설...성·노동착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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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과가 신설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내일(3일) 권익증진국 소속 '권익구조과'를 출범하고, 기존의 인신매매방지TF 소속 직원 등 임시 정원 7명으로 운영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고 성 착취와 노동착취를 비롯한 인신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여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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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과가 신설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내일(3일) 권익증진국 소속 '권익구조과'를 출범하고, 기존의 인신매매방지TF 소속 직원 등 임시 정원 7명으로 운영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고 성 착취와 노동착취를 비롯한 인신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여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서 유엔이 '현실성 있는 인신매매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하면서, 지난해 성 착취와 노동력 착취를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해 금지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공포됐습니다.
권익구조과는 올해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필요할 경우 내년 6월까지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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