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대 졸업생은 시험 자격 안 돼" 소송...법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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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공의모는 헝가리의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법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게 하는데, 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헝가리의 대학도 이 기준에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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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공의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 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청구가 인정심사 기준 해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는 것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아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공의모는 헝가리의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법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게 하는데, 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헝가리의 대학도 이 기준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의모는 이들 대학이 입학 자격과 입학 정원, 졸업 요건 등에 대한 학칙을 갖추지 않고 있고 모든 정규 과목의 수업을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며,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헝가리 의대가 국내 의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우회로로 떠오르면서 제기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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