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호대상아동 2,289명...73명은 보호자가 유기

신지원 2023. 7. 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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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아동 73명이 보호자에게 유기돼 보호조치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보호대상아동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은 모두 2천2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한 경우는 73명이었는데, 서울에서 51명, 경기지역에서 14명 발견돼 수도권이 전체의 89%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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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아동 73명이 보호자에게 유기돼 보호조치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보호대상아동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은 모두 2천2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인별로는 학대가 천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이혼 등 사유가 296명, 미혼 부모의 자녀이거나 혼외자인 경우가 25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한 경우는 73명이었는데, 서울에서 51명, 경기지역에서 14명 발견돼 수도권이 전체의 89%를 차지했습니다.

유기 아동의 숫자는 지난 2019년 237명에서 매년 꾸준히 줄었고, 전체 보호대상 아동도 2019년 4천여 명에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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