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수억 원 횡령한 서울미술고 전 교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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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부당 내부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미술고등학교 설립자 일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미술고 교장 A 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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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부당 내부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미술고등학교 설립자 일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미술고 교장 A 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학교가 소속된 재단의 이사로 재직한 남편 B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를 총괄했던 딸 C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학교의 지도부로서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까지 30여 년간 교장으로 재직한 A 씨는 남편인 B 씨 소유의 건물 지하 창고를 학교 사료관으로 운영한다며, B 씨에게 임차료로 1억 3천여만 원을 교비 회계로 지급하는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 씨 회사가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을 학교와 체결하도록 해 급여 2천5백여만 원을 교비에서 지급하고, 딸 C 씨는 학교 명의의 신용카드로 마트·백화점 등에서 5천백여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지 않은 A 씨 아들 영농조합에서 만든 김치 6천여㎏을 학교 급식으로 납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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