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 네이버 뉴스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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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실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 점검의 결과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 조사로 전환되고,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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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실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이용자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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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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