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불참자 수천명씩 고발하는 국방부, 보호 필요할 땐 '나 몰라라'

류정현 기자 2023. 7.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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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 훈련에 빠진 사람을 매년 수십에서 수천명씩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훈련에 참석하느라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초까지 일반 예비군 훈련 불참자를 고발한 건수는 968건입니다. 상반기에만 벌써 1천건에 육박한 겁니다.

국방부는 매년 적어도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건씩 예비군 훈련 불참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천214건, 2020년 117건, 2021년 38건, 2022년 3천7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예비군 훈련 자체가 축소돼 고발 건수도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이런 기조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병무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무청이 최근 5년간 동원훈련 불참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9년 3천250건에 달했습니다. 이듬해부터 2년간은 코로나19로 야외 동원훈련이 실시되지 않아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해는 2천342명을, 올해 5월까지는 576명을 고발했습니다.

과태료만 내면 되는 행정처분과 달리 형사고발의 경우 벌금형이 부과되고 전과기록이 남아 전과자가 됩니다.

이처럼 예비군 불참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 것과 달리 예비군에 참석하느라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모두 지난 5년간 예비군 훈련과 동원훈련 참석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기업이나 학교를 고발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5년 예비군훈련 참가 시 불이익을 주는 기업, 학교를 고발한 사례가 있느냐'는 설훈 의원실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8일 예비군이 학업과 관련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교육부와 전국 대학에 발송하긴 했지만 그 외에 조치는 없었던 겁니다.

현행 병역법과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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