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불참자 수천명씩 고발하는 국방부, 보호 필요할 땐 '나 몰라라'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 훈련에 빠진 사람을 매년 수십에서 수천명씩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훈련에 참석하느라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초까지 일반 예비군 훈련 불참자를 고발한 건수는 968건입니다. 상반기에만 벌써 1천건에 육박한 겁니다.
국방부는 매년 적어도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건씩 예비군 훈련 불참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천214건, 2020년 117건, 2021년 38건, 2022년 3천7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예비군 훈련 자체가 축소돼 고발 건수도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이런 기조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병무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무청이 최근 5년간 동원훈련 불참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9년 3천250건에 달했습니다. 이듬해부터 2년간은 코로나19로 야외 동원훈련이 실시되지 않아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해는 2천342명을, 올해 5월까지는 576명을 고발했습니다.
과태료만 내면 되는 행정처분과 달리 형사고발의 경우 벌금형이 부과되고 전과기록이 남아 전과자가 됩니다.
이처럼 예비군 불참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 것과 달리 예비군에 참석하느라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모두 지난 5년간 예비군 훈련과 동원훈련 참석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기업이나 학교를 고발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5년 예비군훈련 참가 시 불이익을 주는 기업, 학교를 고발한 사례가 있느냐'는 설훈 의원실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8일 예비군이 학업과 관련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교육부와 전국 대학에 발송하긴 했지만 그 외에 조치는 없었던 겁니다.
현행 병역법과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아빠 마음 훔치겠네"…하반기 신차 대공습
- 여기에 주차하면 8월부터 무조건 딱지 뗍니다
- "아빠, 우리 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사라지는 경유차
- 11명이 자동 선택…1인당 로또 당첨금은 얼마?
- "삼계탕 한 그릇도 무섭겠네"…닭·오리고기 가격 작년보다 비싸다
- '후~' 불어 날아가면 8천만원 손해…이게 가방이라고?
- 태국서 전자담배 피우면 1800만원 벌금?…미리 알고 해외여행 가세요!
- "전 국민 연 79만원 지원합니다"…교통지원카드, 아시나요?
- "언니, 코스트코 카드 좀 빌려줘" 이젠 안된다
- 심상찮은 서울 '역전세'…송파구 전셋값, 2년 전보다 17% 넘게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