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분노… 연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9년

김태호 기자 2023. 7. 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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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범죄를 같이 도모하고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이별 통보에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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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 부당하다”는 피고인 주장 기각
일러스트=손민균

횡령 범죄를 같이 도모하고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이별 통보에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2016년부터 2년 넘게 모 기업의 재무 관리를 담당하면서 회사 소유 자금 7억5000만원을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B씨와 횡령을 공모하고 함께 도피 생활을 하다가 B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를 내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초기 A씨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죽여 달라고 부탁해 살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대담하고도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고, 피해자 B씨와 그 유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비록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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