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집행 지난해 고작 ‘2건’

박채영 기자 2023. 7. 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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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권도현 기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자에게 금융당국이 지급하는 포상금 집행이 지난해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2건에 대해 총 1억850만원을 지급했다. 각각의 지급 규모는 5850만원, 5000만원이었다.

지난 4년간 지급 현황을 봐도 2019년 1건(1840만원), 2020년 6건(총 1억3585만원), 2021년 0건, 작년 2건 등 총 9건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 기준금액(포상금 지급 한도)에 제보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1등급 기준금액은 20억원이다.

하지만 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 최종 조치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 자체가 드물고, 포상금 산정 방식도 엄격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당정은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후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자진 신고자 제재·감면 제도 도입을 통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효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타인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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