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참홍어·바지락 총허용어획량 적용 해역 확대

차민지 2023. 7.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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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TAC)을 42만7천65t으로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를 말한다.

이번 어기에는 참홍어 TAC의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고,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수부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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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내년 6월 총허용어획량 42만7천여t 확정…5.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TAC)을 42만7천65t으로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를 말한다.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 어기 TAC였던 45만659t에 비해 약 5.2% 감소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평가한 생물학적허용어획량이 작년 대비 6.7% 줄어든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어기에는 참홍어 TAC의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고,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수부로 이전한다.

최근 그물을 사용하는 근해자망 업종에서도 참홍어 조업량이 늘어난 만큼 근해자망에도 참홍어 TAC를 적용한다.

바지락도 TAC 적용 해역을 경남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개 업종(근해채낚기, 서남해구중형쌍끌이)의 갈치 TAC와 1개 업종(서남해구중형쌍끌이)의 오징어 TAC는 정식 적용에 앞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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