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식비·간식비 2000원씩 인상

이병희 기자 2023. 7.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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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인상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청년봉사단 5기 단원이 함께한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중 청년봉사단원이 실비 지급기준 현실화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한편 이번 실비 지급기준 인상은 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한해 적용되며,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시·군이 정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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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봉사단 5기 줍깅 활동.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이달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인상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재해와 재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해 도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식비와 간식비로 각 8000원, 3000원의 실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물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 현상으로 현장에서는 지급되는 실비 외에 추가로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경기도는 자원봉사의 가치 인정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비와 간식비 지급기준을 각 2000원 인상한 1인당 식비 1만 원, 간식비 5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청년봉사단 5기 단원이 함께한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중 청년봉사단원이 실비 지급기준 현실화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김 지사는 당시 청년봉사단의 건의에 대해 "실비 지급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공감한다"며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실비 지급기준 인상은 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한해 적용되며,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시·군이 정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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