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주변지역, 최대 24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제도 신설

최상국 2023. 7. 2.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따른 보상제도에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제도가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송주법 개정에 따라 기존 '주택매수' 대상지역에 속한 주민들 중에 주거이전이 어려운 경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송주법 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 신청대상은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하는 주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 4일부터 시행…'주택매수' 대신 선택 가능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따른 보상제도에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제도가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송주법 개정에 따라 기존 '주택매수' 대상지역에 속한 주민들 중에 주거이전이 어려운 경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송주법은 철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재산적보상(편입 토지), 주택매수(편입 주택), 지원사업(주변 마을) 등의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매수 청구율은 13%에 그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765kV 지역의 경우 대상주택(47호)의 43%(20호)가 주택매수를 신청했지만, 345kV 지역의 주택매수 청구율은 대상주택(663호)의 11%인 73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상 주민의 83%가 금전적 제약, 영농유지 등의 사유로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방식의 보상은 없기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셈이다.

송주법 보상제도 적용범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송주법 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 신청대상은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하는 주택이다. 철탑 최외측 전선으로부터 345kV는 60미터, 500kV는 100미터, 765kV는 18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거용 주택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최소 1천200만원에서 최대 2천400만원 사이에서 주택 공시가격의 30%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토지보상법의 이주정착금과 같은 조건이다. 보상기간은 공사 승인일부터 공사완료일 이후 2년까지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국장은 “이번 송주법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국회, 한전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송·변전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