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80% 저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접수

방윤영 기자 2023. 7.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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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을 받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가구(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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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상담 창구에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을 받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에 총 377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가구(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847가구, 이외의 지역에는 1926가구가 배정된다.

청약 신청은 유형에 따라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3일부터 시작된다.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중순으로,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이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가구주택 등 시세의 30~40%에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신혼(예비)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문이나 LH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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