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잇따르는데…지난해 신고 포상 단 ‘2건’

김제관 기자(reteq@mk.co.kr) 2023. 7. 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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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최근 ‘라덕연 사태’에 이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에 지급한 포상금 사례는 작년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2건에 대해 각각 5850만원, 5000만원씩 총 1억850만 원을 지급했다.

기간을 최근 4년으로 넓혀 봐도 2019년 1건(1840만원), 2020년 6건(총 1억3585만원), 2021년 0건, 작년 2건 등으로 총 9건에 불과했다.

포상금 지급 건수가 적은 것은 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 최종 조치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 자체가 드물고, 포상금 산정 방식도 엄격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눈다. 각 등급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은 제보자의 기여율을 곱해 산정한다. 1등급 기준금액은 20억원으로 가장 많다.

금융당국은 더 효율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 등 신고 유인책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라덕연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5월 9일 포상금 한도를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대 2배까지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자진 신고자 제재·감면 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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