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명해라”…이사 간 이웃 스토킹한 40대 실형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7. 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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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를 간 전 이웃에게 '과거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해명을 듣겠다'는 등의 이유로 이웃을 스토킹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11월 초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B 씨(48)가 이사 간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 씨를 기다리고, B 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너희 부모님을 불러라'라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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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를 간 전 이웃에게 ‘과거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해명을 듣겠다’는 등의 이유로 이웃을 스토킹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11월 초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B 씨(48)가 이사 간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 씨를 기다리고, B 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너희 부모님을 불러라’라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윗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가 ‘층간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집에 찾아와 강하게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법정에서 “과거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들으려고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 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미 여섯 차례나 112신고를 한 점과 B 씨의 자녀를 계속 따라간 점, 경찰이 인적 사항과 경위를 묻자 ‘B 씨가 오지 않으면 밝힐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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