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발로 주리 틀고 흡연 강요…후임병 괴롭힌 해병대 '전역 후 징역형'

심재현 기자 2023. 7. 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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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인천의 모 해병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후임병 2명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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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인천의 모 해병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후임병 2명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밤 10시30분쯤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의 양쪽 가랑이 사이에 목발을 끼워 넣고 주리를 틀 듯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24일 밤 11시쯤 B씨와 B씨의 후임 C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구나무를 서게 하거나 눈을 가린 뒤 의자에 올라가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왼손잡이가 거슬린다며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하고 생활관 바닥에 눕힌 채 군번줄을 입에 물리거나 흡연을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후임병 2명에게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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