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일 뒤 사망한 영아 묻은 20·30대 부부 구속영장...시체 수색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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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태어난지 4일 뒤 사망한 아들을 비닐봉지에 싸서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사체유기 등)로 A(20대), B(30대)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5일 경남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뒤 같은 달 9일 퇴원한 C군이 집에서 갑자기 숨지자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집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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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출생신고 못하고, 형편어려워 화장 못해.
“형편 어려워 입양보내려 했다”고 진술.
경남경찰청은 태어난지 4일 뒤 사망한 아들을 비닐봉지에 싸서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사체유기 등)로 A(20대), B(30대)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5일 경남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뒤 같은 달 9일 퇴원한 C군이 집에서 갑자기 숨지자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집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입양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고 돈이 없어 화장을 할 평편이 되지 않아 야산에 묻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가 숨진 다음날이 새벽에 야산에 손으로 깊이 10㎝쯤 땅을 파고 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했다. 아이 어머니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버지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묻었다는 장소에서 지난달 29~30일 이틀에 걸쳐 수색작업을 했으나 시체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아이가 묻힌 깊이가 깊지 않아 야생동물 등에 의해 시체가 유기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이가 퇴원한 뒤 집에서 갑자기 사망한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A씨 부부를 상대로 조사를 계속하고, 묻은 장소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해 수색을 계속할 방침이다.
아이 사망 사실은 B씨 주민등록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이 병원에서 출생한 기록이 있는 B씨 아이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오후 경찰에 신고를 해 소재파악에 나선 경찰이 A씨 부부를 만나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A, B씨는 2021년부터 만나 사실혼 관계로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만나기 이전에 다른 남자와 사이에 낳은 2명의 아이를 한명은 입양보내고 다른 한명은 지인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인결과 B씨가 낳은 2명의 아이는 각각 다른 곳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양육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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