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연인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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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범죄를 공모하고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쯤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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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범죄를 공모하고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쯤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그는 2016년부터 2년 넘게 모 기업체의 재무 관리를 담당하면서 회사 소유 자금 7억 5천만 원을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빼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와 횡령을 공모하고 함께 도피 생활을 하다가 B 씨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수사 초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죽여 달라고 부탁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담하고도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고, 피해자 B 씨와 그 유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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