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방치해 숨지자 시신 유기…20대 친모 구속영장 심사

심재현 기자 2023. 7. 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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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수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고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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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수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가 진술 일부를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고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A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던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 1일 대전시 유성구의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A씨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시신을 찾지 못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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