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은밀한 동영상 찍었어요”...‘황의조 폭로’ 대하는 법조계 시선 [법조 인싸]
黃도 불법촬영이면 처벌될듯
법원 “연인이 비번 알려줬어도
전여친 영상 열람은 불법”
황의조 측은 폭로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 무근의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폭로자의 글 내용 역시 범죄행위로 처벌될 전망입니다. 폭로글이 사실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 글은 내려졌지만, 해당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이들이 트위터 등지에서 “황의조 영상 팝니다” 등의 글을 올리며 2차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의조 측 역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관계까지는 쌍방의 합의 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황의조에 의한 불법적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행위가 이뤄지는 도중 거부하거나 항의했다는 정황도 현재로선 없기에 황의조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다만 피의자 측에서 기혼자임에도 ‘싱글’이라 속여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경우엔 기망행위가 인정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법조계가 내놓은 답은 ‘전 연인은 물론 현재 연인 사이여도 상대방의 휴대폰을 필요 이상 훔쳐보는 행위는 안 된다’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A씨에 대해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이는 통화목록이나 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하며, 전 여자친구의 동영상 등을 열람한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조 인싸’는 법조계의 ‘인싸’(를 꿈꾸는) 기자들이 법조계 인사들의 ‘인사이트’와 기자들의 관점을 전합니다. 주중 기사에서 팩트 전달에 집중했다면, 주말 코너에서는 법조계를 출입하며 쌓은 나름의 시각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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