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은밀한 동영상 찍었어요”...‘황의조 폭로’ 대하는 법조계 시선 [법조 인싸]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7. 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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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폭로자 죄질 무거워”
黃도 불법촬영이면 처벌될듯
법원 “연인이 비번 알려줬어도
전여친 영상 열람은 불법”
황의조 선수. [사진=연합뉴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는 ‘황의조와 만났던 사람’이라 주장하는 한 여성이 “그는 상대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까지 유출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황의조 측은 폭로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 무근의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자는 누구? 처벌 전망은
폭로자의 인스타그램에는 황의조와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의 은밀한 사생활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노출됐습니다. 글과 사진, 영상은 수 시간 뒤 모두 내려졌지만 황의조 본인을 포함해 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행위로 폭로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폭로자의 글 내용 역시 범죄행위로 처벌될 전망입니다. 폭로글이 사실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 글은 내려졌지만, 해당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이들이 트위터 등지에서 “황의조 영상 팝니다” 등의 글을 올리며 2차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의조 측 역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관계 등 은밀한 사생활 촬영, 쌍방 동의했다면 합법? 불법?
황의조 측이 폭로 논란 뒤 공개한 자필 입장문. [법무법인 정솔 제공]
사태가 터진 이후 나온 황의조 측의 입장문을 토대로 볼 때 사진 및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황의조 본인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영상 촬영 등에 동의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황의조가 여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찍은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는 게 확인될 경우엔 합법적 촬영으로 간주돼 황의조 본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만남’ 미끼로 성관계한 뒤 잠적했다는데... 처벌될 수 있을까
폭로자는 황의조가 진지한 교제를 원하는 것처럼 해놓고 성관계 뒤엔 잠적하는 방식으로 여러 여성을 기만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폭로자의 주장처럼 황의조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왔다 하더라도 이는 윤리적 비난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관계까지는 쌍방의 합의 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황의조에 의한 불법적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행위가 이뤄지는 도중 거부하거나 항의했다는 정황도 현재로선 없기에 황의조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다만 피의자 측에서 기혼자임에도 ‘싱글’이라 속여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경우엔 기망행위가 인정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남친, 여친이어도 마음대로 연인 스마트폰 뒤져도 될까
황의조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황의조가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린 게 그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황의조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건 당연히 불법이지만, 휴대전화를 살펴본 행위 자체는 어떨까요? 폭로자의 주장처럼 그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었다 해도 용서될 수 있을까요?

법조계가 내놓은 답은 ‘전 연인은 물론 현재 연인 사이여도 상대방의 휴대폰을 필요 이상 훔쳐보는 행위는 안 된다’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A씨에 대해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이는 통화목록이나 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하며, 전 여자친구의 동영상 등을 열람한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조 인싸’는 법조계의 ‘인싸’(를 꿈꾸는) 기자들이 법조계 인사들의 ‘인사이트’와 기자들의 관점을 전합니다. 주중 기사에서 팩트 전달에 집중했다면, 주말 코너에서는 법조계를 출입하며 쌓은 나름의 시각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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