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수억원 횡령하고 사실혼女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9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돈을 수억원 횡령하고 사실혼관계의 여성까지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최근 살인,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보호관찰 5년·징역 19년을 선고받은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돈을 수억원 횡령하고 사실혼관계의 여성까지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최근 살인,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보호관찰 5년·징역 19년을 선고받은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년 8개월간 회사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자금 2억여원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대표와 갈등이 생기자 회사 자금 7억5000만원을 한꺼번에 횡령한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같은 범행을 공모하고 함께 도피생활을 하던 사실혼관계인 여성 B씨를 지난해 7월 10일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B씨와 유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 인정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화사, 12세 연상과 열애설 침묵→"폭풍 무섭지 않아" 싸이와 새 출발 - 머니투데이
- 편승엽 전처가 폭로한 '가정폭력' 의혹…딸들 "아직도 억울해" - 머니투데이
- "아들 넷 연예인 집, 밤마다 우는소리"…정주리, 벽간소음에 사과 - 머니투데이
- 이세창, 단기 기억상실로 이름도 잊었다…"뇌가 고장나"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재산 140조인데"…4100만원에 산 집에 60년째, 왜? [김재현의 투자대가 읽기] - 머니투데이
- "남편이 육아 안 도와줘서" 7개월 쌍둥이 자매 살해 후 자수한 엄마 - 머니투데이
- 홍명보 평가한 조현우…"카리스마 있지만, 선수들 편하게 해 준다" - 머니투데이
- 김정민, 월 보험료만 600만원…"30개 가입, 사망보험금 4억" - 머니투데이
- '여직원 추행 혐의' 김가네 김용만 회장…검찰 송치 - 머니투데이
- 김병만 입양 딸 "아버지는 고마운 분, 유학도 권유"…생모와 딴판 주장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