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수원 용도 매입 주택... 안산시의회 ‘복구 예산’ 제동
안산시가 공무원연수원 용도로 수십억원에 매입한 대부도 다가구주택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시의회가 주택 불법 복구 예산 집행에 반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주택은 시가 지난 1월 감사에서 불법사항이 드러나 수사를 의뢰했는데 최근 시의장이 해당 주택 매입 시 시 입장을 옹호(경기일보 28일자 5면)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나온다.
2일 시의회 및 대부도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12월 공무원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며 단원구 대부동동 해안가 인근 개인 소유 주택 및 토지 16필지 등을 40억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은 수년간 방치돼 있었으며 당국의 허가 없이 농지 및 임야 등지를 무단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진입로가 연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확보가 안 됐는데도 시는 매입을 강행했다.
특히 주택을 매입할 당시 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시의회에 검토 및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항 해소는 물론 진입로 개선 방안, 건물 리모델링 및 운영관리비용 등 불법 행위와 추가로 발생할 예산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을 누락했을 뿐 아니라 ‘출장복명서’에 불법 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가 문제의 주택 매입과 관련,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시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 불법 사항을 일절 설명하지 않았고 추경예산으로 급하게 매입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주택 리모델링비와 임야 및 농지 불법 훼손 등 불법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비와 유지관리비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주택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부지 내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선행돼야 하며 노후한 건물 리모델링,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부지매입 등 추가로 필요한 행정절차와 7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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