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주의 재판]'성폭행 당했다' 알고보니 거짓말…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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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 40대 여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5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판사는 이날 오전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황씨 외에도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상대방을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변씨와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강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변씨와 강씨의 첫 재판은 오는 10일과 1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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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 40대 여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5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판사는 이날 오전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황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황씨 외에도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상대방을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변씨와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강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변씨와 강씨의 첫 재판은 오는 10일과 19일로 예정돼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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