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향교·서원 문화 발전시킬 법안, 국회 통과

2023. 7. 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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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체부는 성균관·향교·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성균관법')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며, 우리나라 전통 유교문화의 산실이자 고유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온 성균관과 향교, 서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교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은 물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증진과 공동체 의식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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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체부는 성균관·향교·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성균관법’)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성균관법’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를 성균관·향교·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매 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보존실태 확인 등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 제정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균관 석전대제 중 유생들의 음복.

이 제정법안은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된 곳인 성균관과 1,030여개의 향교 및 서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국회 본회의 재석 257인 중 찬성 25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반기 간사이자,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수 의원은 정부 각 부처와 성균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 및 수정안 마련 등 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며, 우리나라 전통 유교문화의 산실이자 고유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온 성균관과 향교, 서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교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은 물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증진과 공동체 의식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균관 등 유교 관련 문화유산은 우리나라 전통적 동양철학 사상인 유학 교육 관련 문화유산이자 우리민족에 뿌리내린 공동 가치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흥정책과 지원이 필요했다”며, “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유교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시행되며 공동체 의식 회복 및 민족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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