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연인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9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령 범죄를 공모하고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경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횡령 범죄를 공모하고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경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2016년부터 2년 넘게 모 기업체의 재무 관리를 담당하면서 회사 소유 자금 7억5천만원을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B씨와 횡령을 공모하고 함께 도피 생활을 하다가 B씨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초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죽여 달라고 부탁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담하고도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고, 피해자 B씨와 그 유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