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가 우리집 넘어와”…이웃 살해 40대, 징역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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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복숭아나무가 자기 집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수년 전부터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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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복숭아나무가 자기 집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수년 전부터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이어왔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B씨에게 욕을 하며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고, B씨가 자리를 피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C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점 등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수년 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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