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총 21회 지원  

2023. 7. 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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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가 이달부터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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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가 이달부터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6일 김동연 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을 수용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지난 26일 열린 인구2.0 위원회 제1회 전체회의 현장. ⓒ경기도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지난해 1만4739명이었으며,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896명이다.

이정화 건강증진과장은 “소득 기준 폐지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임신·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더욱 안정적인 출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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