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사흘 방치, 숨지자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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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수일 간 집에 홀로 방치, 사망케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후 3시께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아기 사망 이후 수원시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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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영아를 수일 간 집에 홀로 방치, 사망케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후 3시께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2019년 4월께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 결국 사망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기는 남아로 낮 시간대 집에 혼자 사흘 동안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 사망 이후 수원시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 뒤늦게 출산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집에 오니 아기가 숨져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을 확보해 전날 대전시 유성구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A씨가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하고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A씨 진술 신빙성을 확인, 피해 아동 소재를 확인하는 것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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