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영어·중국어로도 가능하다···통역서비스 본격 시행

이유진 기자 2023. 7. 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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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한수빈 기자

앞으로는 외국인이 영어나 중국어로 직접 112 범죄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일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112신고 통역을 돕는 ‘외국인 112신고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영어·중국어 등을 통역하는 전문 요원을 각 2명씩 배치해 외국인의 112신고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112신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의 112신고는 지난해 월평균 363건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500건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외국인이 112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외국인은 총 26명이었지만, 참사 발생 직전까지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 93건 중 외국인이 한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그동안은 외국인이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관광공사 또는 외국인 소통을 도와주는 비영리단체 BBB 등 민간 통역서비스와 3자 통화 방식으로 언어별 도움을 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통역을 거쳐 112신고를 하면 평균 6분13초가 소요됐다. 반면 경찰이 지난 6월 한 달간 서울지역에서 외국인 112신고 통역서비스를 우선 시범 운영한 결과 외국인 112신고 접수 소요 시간이 평균 3분52초로 기존보다 2분21초 단축됐다.

경찰은 통역서비스 효과와 통역수요 등을 분석해 통역 지원 언어 및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로 전화하면 전문 통역인의 응대로 신속하게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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