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방치해 숨지자 시신 유기...수원 2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권상은 기자 2023. 7. 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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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전에서 출산한 뒤 숨지자 유기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경기남부경찰청

4년전 출산한 남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여성의 범행은 최근 전국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자치단체의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수원지법은 2일 오후 3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수원시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범행이 포착돼 지난달 30일 밤 체포됐고,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는 1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임신 사실을 모르고 결별했고,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고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당시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 1일 대전시 유성구의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A씨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시신을 찾지 못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A씨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술 일부를 여러번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속 심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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