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재판 참여 확대돼야"...검찰, 지원 방안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데 불복해 상고하자, 피해 여성이 자신도 직접 상고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나서면서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소외 문제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30일 연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김혁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구속 여부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강석철 인천지검 부장검사도 독일의 경우 피해자가 재판출석권을 포함해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질문권을 갖고, 나아가 재판에 직접 증거를 신청하거나 상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데 불복해 상고하자, 피해 여성이 자신도 직접 상고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나서면서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소외 문제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도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중대 범죄 피해자에게는 필수적으로 재판절차 진술권을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표준양식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회전 화물차 '사각지대' 얼마나 심하길래?..."어른도, 아이도 위험"
- 23년째 '5천만 원' 한도 상향 논의 본격화...득실은?
- 프랑스 시위 진압에 장갑차 동원...음바페 "평화시위 하자"
- 전국이 푹푹 찌는 '무더위'...폭염 대비법은? [앵커리포트]
- '1개에서 123개 점포로'...상가 분할 두고 구청·구의회 대립
- '초코파이'에 분노한 김여정...북한, 대북전단 전격 공개한 이유 [Y녹취록]
- '백두산 호랑이' 중국 민가 습격...농민 물고 달아나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민주당 "당 차원 입장 아냐" [Y녹취록]
- 미국은 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