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듣겠다”…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한 윗집 찾아간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 간 전 이웃 여성의 집에 '과거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해명을 듣겠다'며 1년6개월 만에 찾아간 40대가 결국 스토킹죄로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 간 전 이웃 여성의 집에 ‘과거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해명을 듣겠다’며 1년6개월 만에 찾아간 40대가 결국 스토킹죄로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과거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들으려고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층간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한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뤄진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이미 여섯 차례나 112신고를 한 점과 B씨의 자녀를 계속 따라간 점, 경찰이 인적 사항과 경위를 묻자 B씨가 오지 않으면 밝힐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