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근무' 안전사고 반복…"작업중지권 보장해야"

김예린 2023. 7. 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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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홀로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의역 참사 이후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2인 1조 작업 등 안전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혼자 승강기를 수리하던 20대 수리 기사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지난 16일 상가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다 숨진 30대 수리기사도 혼자 작업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던 김 군이 열차에 치여 숨진 지 7년이 지났지만, 노동 현장에서 안전 규정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원칙은 현재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고, 규정도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승강기 1대가 아닌 아파트 단지에 2인을 투입하는 등 사업주가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할 구멍이 있는 겁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노동자 안전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박채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근로자 인거잖아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 작업중지 조항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인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과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안전사고 #엘리베이터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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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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