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비행기 `몰래 흡연`...한달 평균 30건 이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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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국적 항공사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된 건수가 월평균 3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중 흡연 시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적항공사 항공기 내에서 적발된 흡연 행위는 총 130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2개월 마다 한 차례 기내 흡연 적발 건수를 각 항공사로부터 보고받아 취합해 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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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국적 항공사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된 건수가 월평균 3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중 흡연 시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증거확보 등이 어려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적항공사 항공기 내에서 적발된 흡연 행위는 총 130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2개월 마다 한 차례 기내 흡연 적발 건수를 각 항공사로부터 보고받아 취합해 집계한다. 5∼6월 통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 넉 달간 발생한 기내 흡연은 코로나로 이동이 크게 줄었던 2020년(107건)과 2021년(49건)을 이미 뛰어넘었다. 항공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한 지난해 적발된 222건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적발 건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8년(429건), 2019년(434건)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내 흡연은 항공사를 가리지 않고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항공 항공기에서는 올해 1∼4월 51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91건의 절반을 이미 넘었다. 2020년(44건), 2021년(15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2019년에는 154건이 적발된 바 있다.
저비용항공사(LCC)인 A사의 항공기에서는 올해 1∼4월 7건이 발생해 2020년 한해 6건, 2021년 한해 4건보다 많았다. 지난해에는 11건, 2019년에는 39건이 각각 발생했다.
다른 LCC인 B사의 경우 올해 4월까지 3건의 기내 흡연이 적발됐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단 1건씩만 적발됐고, 지난해 9건, 2019년 13건이었다.
기내 흡연은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전자담배)를 피다가 냄새를 맡은 승무원에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면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항공사들은 기내 흡연자를 예외 없이 경찰에 인계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워 실제로 기내 흡연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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