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금 청구 소송은 '특별약관상 소송'아냐…보험사 기준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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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특별약관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니 법원에서 판결한 액수에 따라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A씨는 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약 1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한도액은 5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통상적인 자동차 사고 손해액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별약관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 특별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씁니다. 따라서 보험사 자체 기준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의 손해계산 방법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15억4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서 보험사가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약관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별개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만 제기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통상적인 손해계산 방법이 아닌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해 실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유형 약관 해석에 관한 기존 하급심의 주류적 입장이 타당함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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