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을 내돈처럼…공범녀 살해까지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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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을 내 돈처럼 유용하고 수억원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함께 도피생활을 하던 사실혼관계 여성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최근 살인,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보호관찰 5년·징역 19년을 선고받은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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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회사돈을 내 돈처럼 유용하고 수억원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함께 도피생활을 하던 사실혼관계 여성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최근 살인,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보호관찰 5년·징역 19년을 선고받은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년 8개월간 회사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자금 2억여원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대표와 갈등이 생기자 회사 자금 7억5000만원을 한꺼번에 횡령한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같은 범행을 공모하고 함께 도피생활을 하던 사실혼관계인 여성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에 격분해 지난해 7월 10일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B씨와 유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 인정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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