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려'…이웃 살해 40대 징역 26년

최재훈 2023. 7. 2.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옆집 복숭아나무가 자기 집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탁도 명령했다.

A씨는 범행 발생 수년 전부터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옆집 복숭아나무가 자기 집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탁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C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점 등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수년 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웃도는 0.10%에서 K5 승용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발생 수년 전부터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했었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B씨에게 욕을 하며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고, B씨가 자리를 피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hch79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