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은 위법…문 전 대통령도 책임"

한상희 기자 2023. 7. 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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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일 문재인 정부의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 "최종 결정권자인 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재판부는 파업의 불법성도 인정했다"며 "KBS노동조합은 2017년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가 고 전 사장이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히자 두 달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파업의 목적이 고 전 사장 해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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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한다"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 2017.11.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문재인 정부의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 "최종 결정권자인 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원도 인정한 2017년 KBS 파업의 불법성, 관련자들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2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보도 공정성 훼손, 파업 이후 관리 능력 부재 등 8가지 이유를 들어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제청안을 재가했고, 고 전 사장은 임기 종료를 10개월 앞두고 해임됐다.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재판부는 파업의 불법성도 인정했다"며 "KBS노동조합은 2017년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가 고 전 사장이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히자 두 달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파업의 목적이 고 전 사장 해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 민노총 계열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하루라도 빨리 현 사장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앉혀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업 내내 이들이 보인 행동은 도저히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야만적이었다"면서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이사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히고, 사장과 이사들을 부역자로 몰며 합성 사진을 SNS와 회사 내에 도배하며 조롱했다.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해도 상관없다는 듯의 폭력적이고도 독재적인 모습은 홍위병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입증됐다"며 "하지만 파업 주동자들은 여전히 유감 표명조차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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