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도수치료'로 보험금 챙겨온 의료생협 임원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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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챙겨온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임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의료 생협 이사 A(57) 씨와 조합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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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챙겨온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임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의료 생협 이사 A(57) 씨와 조합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의 의사 C(69)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개설한 A 씨와 B 씨는 운영이 어렵게 되자 도수치료를 받으면 피부관리를 무료로 해주는 패키지를 판매했다.
이어 이들은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지인 명의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고, 유치한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18년 11월 환자에게 '150만 원을 선결제하면 도수치료 10번에 추가 서비스와 피부 관리를 해주겠다'고 말해 결제를 유도했고, 이후 환자의 배우자가 이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환자가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발급해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14만 원을 받도록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17년 9월 4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23명의 환자에게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환자들이 1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한 혐의다.
C 씨는 2017년 9월 20일부터 2019년 5월 27일까지 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09차례에 걸쳐 피부미용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험회사에 7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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