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한달…"기준 까다로워"

나경렬 2023. 7. 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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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피해 인정 절차가 시작되는 등 지원 작업이 이뤄지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신청 기준 등이 까다롭고 번거로워 피해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간 이 집에 살고 있는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지만 큰 돈이 보증금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시세가 저렴한 주변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사 갈 집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다른 집으로 가려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더 안전한 아파트로 가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 한달째, 피해자 인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선 절차가 더디게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세대들은 시급한데 일 처리가 늦어져서 피해 아파트들이 또 계속 경매에…"

'공식적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해도, 실제 저금리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건 또다시 전세대출이고, 오피스텔 등은 지원 대상도 아닙니다.

<최은선 /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이 특별법이 나온다고 해서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에 해당돼? 라고 물어보는 게 더 많아요."

특별법 시행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바뀐 것도 전혀 없다는 피해자들.

공공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 재산을 환수하는 방안만이 유일한 대책이라며 법 개정과 보완 입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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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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