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기계 사업장 222곳 위법 행위 점검…"시장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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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7월 한 달간 건설기계 사업장 임대료 체불, 건설기계 허위 연식, 불법 개조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은 구·군과 합동으로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와 검사 대행자 협조를 받아 하고, 지역 건설기계 사업장 222곳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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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7월 한 달간 건설기계 사업장 임대료 체불, 건설기계 허위 연식, 불법 개조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은 구·군과 합동으로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와 검사 대행자 협조를 받아 하고, 지역 건설기계 사업장 222곳이 대상이다.
시는 ▲ 정비사업자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와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 적합 여부 ▲ 매매사업자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점검 하자보증서 예치증서 확인 ▲ 해체 재활용 사업자 폐기 장비 확보 여부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처리시설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위법 행위 적발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행정지도,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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