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법 컨테이너 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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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도로에 무단 설치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했다.
2일 충주시에 따르면 연수동 산9-38 일원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도로에 설치한 불법 컨테이너 건축물 3동을 확인하고 원상회복 명령에 이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를 진행했으나, 점유자가 자진철거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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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도로에 무단 설치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했다.
2일 충주시에 따르면 연수동 산9-38 일원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도로에 설치한 불법 컨테이너 건축물 3동을 확인하고 원상회복 명령에 이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를 진행했으나, 점유자가 자진철거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은 시는 지난 1일 건축물 3동에 대한 강제철거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는 건축과, 차량민원과, 연수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 등이 함께 했다.
시는 사용가능한 철거부산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사용불가능한 부산물을 보관기간 종료 후 폐기처리하기로 했다.
또 원상복구 의무를 가진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으로 보행자 안전과 차량 통행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조 건축과장은 "앞으로 공공질서와 시민들에게 불편 주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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