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대 출신, 자격 없다” 소송 낸 의사들…법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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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사와 의대생들이 헝가리 4개 의과대학 졸업자에게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헝가리국 소재 의과대학 4곳에 대해 국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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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사와 의대생들이 헝가리 4개 의과대학 졸업자에게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시민단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이 정부를 상대로 “외국대학 인증 요건의 흠결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당사자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청 처분에 따른 구체적 권리나 법률 관계로 제한되는데, 원고들은 외국대학 인정 여부에 관한 사실 관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헝가리국 소재 의과대학 4곳에 대해 국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공의모는 지난해 3월 헝가리 각 의대들이 보건복지부의 인정심사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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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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