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진술 가능”... 대검, 피해자 권리 보호 개선안 시행

김지환 기자 2023. 7. 2.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제부터는 형사재판에서 진술권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더욱 보장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오는 3일부터 범죄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이 살인이나 강도 등 중대 범죄를 기소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대면 또는 SNS 등으로 피해자에게 재판절차 진술권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검, 3일 범죄피해자 권리 보장 개선안 시행
재판절차 진술권 상세 안내·진술서 양식 제공 등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조선db

이제부터는 형사재판에서 진술권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더욱 보장될 예정이다. 검찰이 범죄의 피해를 본 직접 당사자인 이들을 적극적으로 형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다.

대검찰청은 오는 3일부터 범죄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되거나 형사사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더 치중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선안에는 ▲'재판절차 진술권’ 상세 안내 ▲공소제기 시 문자메시지 안내 ▲'피해자 의견 진술서’ 양식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이 살인이나 강도 등 중대 범죄를 기소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대면 또는 SNS 등으로 피해자에게 재판절차 진술권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다.

검찰은 개선안을 위해 지난달 30일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주제로 한 ‘2023년도 제2회 형사법 아카데미’도 개최했다. 학계와 변호사, 검찰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이 아카데미를 통해 이번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아카데미에서는 해외의 다른 제도들이 언급됐다. 강석철 부장검사 등은 독일의 ‘공소참가 제도’에 관해 발표했다. 이는 개인적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법관 기피신청권, 피고인 질문권, 이의제기권, 상소 제기 권리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법원 재판 41만여건 중 6700여건에서 이 제도가 활용됐다.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나 유족이 재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참가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로 피해자는 참가인 자격으로 공판에 출석해 증인에 대한 신문, 피고인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김혁 부경대 교수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피해자를 주체적인 권리자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보복범죄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주체자이기 때문에 구속 여부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고발인 이의신청 제도 개선 ▲피해자 변호사 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